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“신탁재산”의 의미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8.30
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(“법인과세 신탁재산”)이란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(→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)
[회신] 「법인세법(2023.12.31.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」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신탁업 영위 법인으로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며, 신탁계약마다 금전, 금융자산, 부동산 등 다양한 신탁재산이 존재함 ○ 「법인세법」은 신탁소득을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과세하되 , 예외적으로 위탁자 과세방식과 신탁재산 과세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- 「법인세 법」 제5조 제2항 (이하 “쟁점규정”) 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 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2. 질의요지 ○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 으로 간주 하는 신탁재산 (“법인과세 신탁재산”) 의 의미 1안)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(→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) 2안) 신탁계약에 속한 각각의 신탁재산을 말함 (→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각각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) 3. 관련 법령 ○ 법인세법 제5조【신탁소득】 (2023.12.31.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 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) 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 [내국법인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거주자(이하 "거주자"라 한다)인 경우에 한정 한다] 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 으로 본다. 1. 「신탁법」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. 「신탁법」 제78조제2항 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. 「신탁법」 제114조제1항 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 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④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 재산 (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. ○ 법인세법 제3조의2 【신탁소득】(2024.02.29.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. 1.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. 다만,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익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. 2.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. <개정 2023.2.28.> 1.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,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는 권리,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 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.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,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)으로 설정했을 것 ○ 법인세법 제75조의10 【적용 관계】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(이하 " 법인과세 신탁재산 "이라 한다)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(이하 "법인과세 수탁자"라 한다)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○ 법인세법 제75조의11 【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】 ①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( 「신탁법」 제101조 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)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 으로 본다.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제75조의12 【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】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「신탁법」 제3조 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.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「신탁법」 제98조 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(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제3항 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)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.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,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제75조의15 【신탁의 합병 및 분할】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「신탁법」 제90조 에 따른 신탁의 합병 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,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.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「신탁법」 제94조 에 따른 신탁의 분할 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등으로 보고,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제113조 【구분경리】 ⑥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. ○ 신탁법 제2조 【신탁의 정의】 이 법에서 "신탁"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 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(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) 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(이하 "수익자"라 한다) 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, 개발,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. ○ 신탁법 제27조 【신탁재산의 범위】 신탁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, 개발, 멸실, 훼손,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○ 신탁법 제90조 【신탁의 합병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. ○ 신탁법 제94조 【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】 ①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 재산으로 할 수 있다. ②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 (이하 "분할합병"이라 한다) 할 수 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