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(“법인과세 신탁재산”)이란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(→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)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(2023.12.31.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」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신탁업 영위 법인으로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며,
신탁계약마다 금전, 금융자산, 부동산 등 다양한 신탁재산이 존재함
○
「법인세법」은 신탁소득을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과세하되
,
예외적으로 위탁자 과세방식과 신탁재산 과세방식을 허용하고 있음
-
「법인세
법」 제5조 제2항
(이하 “쟁점규정”)
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를
부담
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고
규정하고 있음
2. 질의요지
○
신탁재산 법인세 과세
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
으로
간주
하는 신탁재산
(“법인과세 신탁재산”)
의 의미
1안)
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(→ 하나의 신탁계약을
하나의 법인으로 봄)
2안)
신탁계약에 속한 각각의 신탁재산을 말함
(→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
신탁재산 각각을
하나의 법인으로 봄)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
제5조【신탁소득】
(2023.12.31.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
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
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.
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
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)
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
[내국법인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거주자(이하 "거주자"라 한다)인
경우에 한정
한다]
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. 이 경우
신탁재산별로
각각을 하나의
내국법인
으로 본다.
1.
「신탁법」 제3조제1항
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
2.
「신탁법」 제78조제2항
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
3.
「신탁법」 제114조제1항
에 따른 유한책임신탁
4.
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
③
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
하거나
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
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
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
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④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
재산
(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. 이하
같다)
에
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
지출로 보지
아니한다.
○
법인세법
제3조의2 【신탁소득】(2024.02.29.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
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요건을 충족하는 신탁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
말한다.
1.
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. 다만,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제2조
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거나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
에
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익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
않는다.
2.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
②
법 제5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"이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. <개정 2023.2.28.>
1.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,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
할 수 있는 권리,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
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
2.
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, 수익을 받을
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
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)으로 설정했을 것
○
법인세법 제75조의10
【적용 관계】
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(이하 "
법인과세 신탁재산
"이라 한다)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
신탁의 수탁자(이하 "법인과세 수탁자"라 한다)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○
법인세법 제75조의11
【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】
①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
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
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(
「신탁법」 제101조
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)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③
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
으로 본다.
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⑤
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방식의
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
제75조의12 【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】
①
법인과세 신탁재산은
「신탁법」 제3조
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
설립된 것으로 본다.
②
법인과세 신탁재산은
「신탁법」 제98조
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
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(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
경우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제3항
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)에
해산된 것으로 본다.
③
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
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④
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
한다.
⑤
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
사업연도의 개시일,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
제75조의15 【신탁의 합병 및 분할】
①
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
「신탁법」 제90조
에 따른 신탁의 합병
은
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
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,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.
②
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
「신탁법」 제94조
에 따른 신탁의 분할
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
신탁재산은 분할법인등으로 보고,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
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제113조
【구분경리】
⑥
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.
○
신탁법 제2조
【신탁의 정의】
이 법에서 "신탁"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
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
와 신탁을
인수하는 자
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
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
(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)
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
(이하 "수익자"라 한다)
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
그 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, 개발,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
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.
○
신탁법 제27조
【신탁재산의 범위】
신탁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, 개발, 멸실, 훼손,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
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
○
신탁법 제90조
【신탁의 합병】
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.
○
신탁법 제94조
【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】
①
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
재산으로 할 수 있다.
②
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
(이하 "분할합병"이라 한다)
할 수 있다.